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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2023년12월20일 10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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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사단법인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은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1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에 관계없이 본사 031-877-2701, 이천 031-636-1880, 인천 032-426-5888, 성남 031-707-8820, 안산 031-401-9888, 하남 031-796-5009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커리어뉴스 CKH

커리어뉴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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